제13조(안전점검의 면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해의 다음 해에 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을 면제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날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안전점검의 면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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