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험금 지급)
①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②손해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청구액과 지급액
3.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제8조(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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