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금의 차입)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4.1, 1999.7.6, 2017.10.1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자금의 차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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