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설립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설립허가 신청)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8.2.29, 2017.10.17>
1.정관
2.사업방법서
3.창립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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