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정보체계 구축 사업
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및 이에 필요한 기획ㆍ조사 사업
3.그 밖에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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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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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제10조의3 · 정기검사의 기간제10조의4 · 정기검사의 면제 대상제10조의5 · 국립 연구시설제11조 · 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1조의2 ·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장부의 비치 등제12조의2 · 자료 제출제14조 · 업무의 위탁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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