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9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5. 제5조 ·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6. 제6조 ·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7. 제7조 · 개선부담금 감면
  8. 제8조 ·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9. 제9조 · 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
  10. 제10조 ·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11. 제11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대당 기본 부과금액
  15. 제15조 ·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
  29.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 제8조의2 · 징수 비용의 지급
  31. 제8조의3 · 분할납부 등
  32.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