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의2조 (징수 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지급하는 징수 비용은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4.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4.2, 2025.10.1>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 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 드는 경비와 관할 구역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4.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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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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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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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