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의3조 (분할납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분할납부 등국세징수법분할납부금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납부의무자만원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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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10.15, 2025.10.1>
1.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똑같이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분할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이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삭제 <2019.10.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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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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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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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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