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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1조 · 수단인 청구의 흡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8-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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