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집행법상의 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조문 원문
제16조(집행법상의 소)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각종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6.28, 2004.10.18, 2006.3.23>
1.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나.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2.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3.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4.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5.삭제 <2002.6.28>
6.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배당증가액
7.공유관계부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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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중재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제37조), 위 개정으로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제37조 제2항), 중재판정의 집행을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하였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 (가)목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의 경우에도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하여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인지규칙 제6조). …
제16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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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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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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