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 (인지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8-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조문 원문

소장ㆍ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의 인지확인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한다.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소장등에 은행납부번호를 기재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하고 그 이용명세표를 첩부한 경우 위 납부번호기재나 이용명세표도 영수필확인서로 본다. 이하 같다)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조서용지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는 항고장ㆍ재항고장 그 밖의 신청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30>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첩부인지액 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이하 "납부액"이라 한다)의 상당여부를 조사하여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과 첩부한 인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인지에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중 해당 소장등에 적용되는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고, 첩부된 인지는 제4조의3제5항제1호에 따라 소장등을 접수할 때 소인한다. <개정 2011.7.28, 2012.11.30, 2019.1.29, 2023.8.31>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청구취지(항소취지 포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총인지액과 기첩부 인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청구취지 변경용 고무인만을 찍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3항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원고ㆍ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산정, 신고한 소가 또는 첩부인지액이나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인등에게 보정을 권고하거나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직접 보정명령을 하고,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7.28, 2015.6.29>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상소장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3개 · 재난사태 선포·디자인등록거절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