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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 회사등 관계소송등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8-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회사등 관계소송등)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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