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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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지의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조의2 ·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소가의 인정제4조 · 인지의 보정명령제4조의2 · 소장등 접수 보류의 대상제4조의3 · 접수 보류된 소장등의 처리제5조 · 과첩인지등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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