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조문 원문
제22조(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소송비용액확정
행정청이 본안소송의 당사자인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제1심에서 본안소송은 비재산권상 소(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그 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 소(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병합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다액인 비재산권상 소의 소송목적 값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자,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병합된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항고한 사안이다. 인지규칙 제23조 제1항은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이하 ‘합산 원칙’이라 한다), 그에 대한 예외로서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다액인 소송목적 값에 따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하 ‘흡수 예외’라 한다), 본안소송의 소송목적 값을 두 원칙 중 어느 원칙에 따라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인지법 제2조 제5항의 문언해석상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란 병합된 비재산권상 소송과 재산권상 소송의 법적·사실적 쟁점이 동일한 경우를 넘어 비재산권상 소송의 원인 사실로부터 재산권상 권리·의무가 바로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본안소송에서 비재산권상 청구와 재산권상 청구는 각 처분의 근거되는 사유가 공통되므로 법적·사실적 쟁점 …
제2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