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단체소송)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제15조의2(단체소송)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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