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2 (단체소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단체소송)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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