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현금납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8-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조문 원문

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2011.2.2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1.4.26>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30, 2014.7.1>
시ㆍ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등에는 인지를 첩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있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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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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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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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