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원칙)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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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4조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조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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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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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소송비용액확정
[1]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한다.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며 단순히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하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나,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감축된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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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및확정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의 산정방법은 소송이 재판 없이 완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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