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 (소가산정의 기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조문 원문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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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한다.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3호, 제11조에 의하면, 채권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가액에 따라, 금전지급청구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정한 소송목적의 값은 소장 및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하거나 청구가 확장되는 등으로 추가로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인지법 제2조, 제3조, 제5조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8조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속법원이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1조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를 적용하는 것은 그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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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인지의 납부, 반환 및 환급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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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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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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