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3 (접수 보류된 소장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공포 · 2023-08-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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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한 경우에는 소장등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한 경우에는 소장등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가 보류되었다는 취지
2.통지가 도달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통지일등"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
3.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출된 소장등과 이에 첨부된 서류ㆍ물건(영수필확인서, 전자수입인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이라 한다)은 처음부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모두 폐기된다는 취지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ㆍ전화ㆍ팩시밀리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1.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발송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그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송일부터 1개월이 지난 때
2.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장등이 제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④접수가 보류된 소장등을 제출한 자는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최소인지금액 이상의 인지액의 납부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의 반환 신청
가.법원을 방문하여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
나.배송료를 본인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본인에게 발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
다.그 밖에 다른 대법원규칙 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
⑤법원사무관등은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소장등을 접수
2.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반환. 다만, 법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 폐기한다.
3.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폐기
⑥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되는 소장등은 처음부터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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