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비용재판신청인이절차와부담할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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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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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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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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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