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7의2조 (감치장소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1. 조문 원문
제7조의2(감치장소의 지정)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나 징역, 금고, 구류 또는 감호의 집행중에 있거나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구금시설을 감치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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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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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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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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