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8의2조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관연수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연수원 수석교수가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연수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연수원 법관연수 담당 교수 3명
2.법원행정처차장이 추천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2명
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3명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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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의견진술제25조 · 간사제26조 · 회의록, 결의록제27조 · 심의사항제28조 · 연수의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28의2조 ·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28의3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28의4조 · 간사제28의5조 · 심의사항제28의6조 · 회의제28의7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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