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8의2조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연수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수원 수석교수가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연수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연수원 법관연수 담당 교수 3명
2.법원행정처차장이 추천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2명
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3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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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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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