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8의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심의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하고,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연수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관연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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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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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