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3의2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3조의2(준용규정) 서면경고ㆍ주의촉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공무원규칙 제4장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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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제51조 · 징계의결제52조 · 징계의 집행제53조 · 준용규정제53의1조 · 서면 경고ㆍ주의촉구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53의2조 · 준용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설치와 입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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