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11조 (서면경고ㆍ주의촉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집행관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당해집행관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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