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9조 (보존부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공포 · 2021-12-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건기록은 직무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 사건마다 사건기록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존부에는 진행번호에 따라 미리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사건이 완결되는대로 각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은 직무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 사건마다 사건기록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존부에는 진행번호에 따라 미리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사건이 완결되는대로 각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합철된 관련사건은 보존부의 관련번호란에 그 번호를 기재하고, 가압류, 가처분 사건보존부의 비고란에는 본압류 제 몇 호사건기록에 합철되어 있다는 뜻을 상호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집행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