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5조 (사무원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사무원에의 준용) 제3조, 제8조 및 법 제13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사무원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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