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6조 (업무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 감독관은 소속집행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집행관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②집행관 감독관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감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집행관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위 각항에 의한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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