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조 (정원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1. 조문 원문
①지방법원장은 별표 집행관인원표의 인원범위내에서 집행관을 임명한다. 다만, 집행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별로 집행관 1인을 추가하여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3.11.5>
②지방법원장은 집행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임명 인원의 일부를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9>
③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3.11.5, 2019.1.9>
④지방법원장이 집행관을 임명한 때에는 인사발령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관의 전보, 겸임, 퇴직, 파견근무 및 집행관직무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도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2019.1.9>
⑤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관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집행관 임명희망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9>
⑥지방법원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에 설치된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11.5, 2019.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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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집행관법」제3조 및 「집행관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행관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허가 및 그 취소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각 지방법원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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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집행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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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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