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10조 (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공포 · 2021-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1. 조문 원문

집행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집행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지방법원의 법관과 4급이상 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소속지방법원의 5급이상 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9>

2. 조문 관계도

집행관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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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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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집행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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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