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8조 (피고소, 고발의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직무상의 사항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이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거나 또는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받았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1.11.22>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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