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4조 (사무원의 징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공포 · 2021-12-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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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표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집행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1.이 규칙에 위반한 때
2.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3.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4.정당한 이유없이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5.집행관사무소의 규약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면직으로 하고, 감봉은 본봉의 1/3을 감액하며, 정직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③대표집행관이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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