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0조 (사무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간에 집행관합동사무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1.11.22>
③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11.22>
1.명칭 및 소재지
2.구성원에 관한 사항
3.대표집행관 등 임원에 관한 사항
4.사무분담에 관한 사항
5.수입과 분배에 관한 사항
6.사무원의 정원, 보수, 승급, 전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7.집행관합동사무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8.기타 필요한 사항
④집행관사무소에 집행관이 2인이상 있는 경우 집행관은 손해배상에 대한 상호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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