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0조 (사무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1.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간에 집행관합동사무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1.11.22>
③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11.22>
1.명칭 및 소재지
2.구성원에 관한 사항
3.대표집행관 등 임원에 관한 사항
4.사무분담에 관한 사항
5.수입과 분배에 관한 사항
6.사무원의 정원, 보수, 승급, 전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7.집행관합동사무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8.기타 필요한 사항
④집행관사무소에 집행관이 2인이상 있는 경우 집행관은 손해배상에 대한 상호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집행관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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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집행관법」제3조 및 「집행관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행관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허가 및 그 취소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각 지방법원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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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집행관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부동산명도,철거등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자로사용할 경우 노무자등의 선정,교육,수당의 산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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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집행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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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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