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32조 (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ㆍ초본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집행기록 기타 집행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집행관이 취급한 사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ㆍ초본 또는 증명서에는 그 취지와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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