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8조 (장부 및 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공포 · 2021-12-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장부 및 사건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장부 및 사건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9, 2002.12.31>
1.50년
가.부책보존부
나.사건기록보존부
2.20년
가.압류직무부
나.가압류직무부
다.징수명령부
라.거절증서등본철
3.10년
가.삭제 <1999.11.9>
나.삭제 <1999.11.9>
다.금전출납부
4.5년
가.가압류ㆍ가처분사건 기록
나.통계에 관한 기록
다.문서수발부
라.집행관수수료등 수납부
5.3년
가.강제집행, 기타 집행사건기록
나.기록출입부
다.부동산현황조사부
6.2년
가.송달부
나.열람 및 등ㆍ초본접수장
다.잡서철
②보존기간은 사건 완결 또는 기일을 마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기록 또는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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