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8조 (장부 및 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공포 · 2021-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1. 조문 원문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장부 및 사건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9, 2002.12.31>
1.50년
가.부책보존부
나.사건기록보존부
2.20년
가.압류직무부
나.가압류직무부
다.징수명령부
라.거절증서등본철
3.10년
가.삭제 <1999.11.9>
나.삭제 <1999.11.9>
다.금전출납부
4.5년
가.가압류ㆍ가처분사건 기록
나.통계에 관한 기록
다.문서수발부
라.집행관수수료등 수납부
5.3년
가.강제집행, 기타 집행사건기록
나.기록출입부
다.부동산현황조사부
6.2년
가.송달부
나.열람 및 등ㆍ초본접수장
다.잡서철
보존기간은 사건 완결 또는 기일을 마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기록 또는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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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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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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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