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3조 (복무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의 근무시간, 휴가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준용할 「법원공무원규칙」중 소속기관의 장은 대표집행관으로 본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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