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적용범위) 집행관업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사무관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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