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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