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2조 (서류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의 송달(집행행위에 속한 것은 제외한다)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②제1항의 사무가 신청에 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에 행하여지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5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③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ㆍ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④삭제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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