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26조 (수수료등의 부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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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작성한 서류의 정본 또는 등본에 수수료 및 체당금의 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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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수수료등의 부기) 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작성한 서류의 정본 또는 등본에 수수료 및 체당금의 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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