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23조 (열람 등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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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3.11.27>
1.열람ㆍ복사

1건마다 500원(복사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2.등ㆍ초본

원본 5장까지 5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3.기타의 증명

증명사항 1건마다 500원

②수수료를 산정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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