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4의2조 (현금화를 위한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09-0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1. 조문 원문

제4조의2(현금화를 위한 인도) 현금화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현금화하는 때에는 제16조에 정한 수수료만 받는다. <개정 2002.12.31>

2. 조문 관계도

집행관수수료규칙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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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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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수수료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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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