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의2 (예납금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예납금의 정산)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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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감정인의 일당등제22조 · 여비의 기준제23조 · 열람 등 수수료제24조 · 수수료의 변제기제25조 · 비용예납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5조의2 · 예납금의 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수수료등의 부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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