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22조 (여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의 제2호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2026.7.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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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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