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3조 (압류ㆍ가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0.8.21>
②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 압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③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④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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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압류ㆍ가압류수수료표
■ 집행관수수료규칙 [별표 1] <개정 1990.8.21> 압류․가압류수수료표 집행할채권액 | 수수료 50,000원까지 | 2,000원 100,000원까지 | 2,500원 250,000원까지 | 4,000원 500,000원까지 | 6,000원 750,000원까지 | 8,000원 1,000,000원까지 | 10,000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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