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5-09-0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1. 조문 원문

제20조(비용) 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 <개정 1990.8.21, 1995.12.26, 2002.12.31, 2006.3.23, 2006.6.14, 2013.11.27, 2025.9.1>

1.서기료
2.통신료
3.공고료
4.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ㆍ여비ㆍ감정료
5.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6.「민사집행법」 제211조 또는 「민사집행법」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기 위한 비용
7.인신의 인도비용
8.물건의 운반ㆍ보관ㆍ감수 및 보존비용
9.과실 수확의 비용
10.관청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증명을 받은 비용
11.물건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사진의 비용
12.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다만, 집행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지급할 여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전자문서 출력비용. 출력비용은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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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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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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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