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9조 (거절증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거절증서의 작성) 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1건에 2,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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