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의3 (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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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선박국적증서 그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국적증서 그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②항공기 등록증명서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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