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7조 (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금전을 수취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금전이외의 물건을 수취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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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임의변제금의수취ㆍ교부수수료표
■ 집행관수수료규칙 [별표 2] <개정 1990.8.21> 임의변제금의수취·교부수수료표 변제금액 | 수수표 100,000원까지 | 700원 1,000,000원까지 | 1,000원 5,000,000원까지 | 1,500원 5,000,000원 초과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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