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의2 (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83조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보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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